개시이후 우편물송달
개시결정 이후 은행 한곳에서 이틀에 한번씩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개시결정문도 도달한상태인걸 확인한 상태인데요 혹시 우편물을 안오게하는방법이 없을까요? [추가 질문 1] 채권 양도 통지서 말고 그냥 연체내용 증명서가 날아오고있는데... 방법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이 매각되기 때문에 채권양도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이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답변 1] 개시결정 이후에 연체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은 법률위반이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바로 중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