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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이의신청 질문드려요

예전 개인회생 사건으로 집행문이 부여되어 어제날자로 추심명령이 회사로 왔습니다 채권 금액이 이전 회생할때 금액으로 기제되어서 일부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질 않았네요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1. 이의신청과 별개로 급여는 압류되는거죠? 2. 송달료등 얼마가 들어갈까요 3. 금액이 수정되도 급여가 압류되고 있으면 이의신청 실익이 없겠죠... 한푼이 아쉬워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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