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 신청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무조정을 위해 시간끌기위한것으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을 4/4일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사건 검색을해보니 4/4 채무자 지급명령이의신청서제출 4/5 보정명령(이의신청) 4/6도달 4/5채권자롯데카드주식회사에게 (보정일련번호2) 이의신청통지서 보정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발송 4/6도달 4/6채권자 롯데카드 보정서 제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것들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절차인지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사건번호는 지금의 사건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그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수잇는지요? 법원우편물 수령을 해야만 알수 있는 것인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했으니 조금 있으면 민사소송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2. 민사소송 사건 번호는 지급 명령 사건 검색에서 사건 일반 내용 아래에 보시면 관련 사건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