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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질문드립니다 2 - 신청 후 주소이전 및 배우자명의 임대차계약

개인회생 신청 후 주소를 이전했고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은 배우자 명의입니다. 먼저 배우자 명의로 계약되었다고 소명하면 될까요? 추가 질문: 보증금 출처를 추가로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오면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의 출처에 대한 추가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