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목록 포함해야 할까요?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집이 현재 기한이익상실로 경매부서로 이관중입니다. 선순위, 후순위 대부업체도 있어요. 세입자가 확인했고요. 경매로 낙찰되면 지역최우선변제금으로 우선 배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채권자 목록에 선순위, 후순위, 월세입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괜히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면 보증금 못 받는다고 난리가 날까봐요.
김웅 변호사 답변
포함이 원칙입니다. 포함시킨다고 해서 경매 배당금이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