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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은일수

변호사님 2010년쯤 받은 일수같은데여 딸아익ㆍㅣㄹ 등본을떼서 가져다주고 보증선거 같은데 지금이걸 딸아이가 공증서지도 않은걸 값아야 하나야? 제가 쓰기했지만요 그땐 생환하기 힘들어서 썼던걸로 기역 되는데여? 빠른답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개인회생 문의도 해야 하구여 [추가 질문 1] 답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금액이 130만원이라고 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저희딸한테랑 저한테랑 문서가 날라와서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여 [추가 질문 2]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별도 재산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추가 질문 3] 딸의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을 제가 가져가 찍었습니다. 딸은 보증에 관해 이번에 처음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보증의 효과가 없습니다. 보증의 효과가 있으려면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보증의 효과가 없으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보증의 효과가 있어도, 일수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으로 계산하면 변제가 완료되었을 수도 있으니, 빌린 날짜와 빌린 금액, 변제한 날짜와 변제한 금액을 알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이것만 가지고는 이자제한법 상 변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빌린 일자, 빌린 금액, 변제 일자, 변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 답변 2] 기초수급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없으면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회생하려면 별도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가능한지를 아시려면 댓글이 아닌 상담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3] 그러면, 따님은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본인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으니 독촉을 하지 말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본인은 보증을 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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