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채권자집회 후 소득재점검 할 때도 있나요?

채권액을 잘못입력해서 변제계획안 다시 제출했고 채권자집회 이후 이의기간지정 됐는데 채권자 하나가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어 개시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을 조금해서 소득이 좀 늘었는데 좀 불안해서요 채권자집회 후 2달 정도 지났는데 소득증빙 다시 하라고 할 때도 있나요? 이번 송달도 폐문부재 나올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집회 후에도 채권자가 소득관련 이의신청을 하면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