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인회생중 지급정지제한계좌에 돈을 잘못입금했을경우에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다신것 보고 가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5월25일이고 채무가 있던 은행에 원래 있던계좌에 6월1일날 돈을 잘못송금한경우엔 상계처리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아직 채권자집회는 한번 이의제기 때문에 밀려서 8월말에 가게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나 금지결정 이후에 채무가 있던 원래있던 계좌에 돈을 잘못넣었을시 돌려받을수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가끔가다 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무료로 반환소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