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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월세를 고려하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 방법이 맞나요?

40대 후반이고 세후 월급은 255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은 없으며 보증금 500만원, 월세 27만원에 거주합니다. 체납세금과 별도 재산은 없습니다. 햇살론 1,000만원과 저축은행 여섯 곳의 채무 약 3,970만원이 있습니다. 최근 1년 햇살론은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에 썼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 대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1] 개인회생을 한 지 5년이 안 되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맞을까요? 연체 3개월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월평균수입이 세후 255만원이면 1인가구 생계비 116만원과 월세 27만원 중 7만원의 합계 123만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5만원에서 123만원을 뺀 132만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95%를 변제하는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월부담을 줄이기를 원하신다면 개인워크아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가지가 있습니다. 원금까지 탕감되는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 일부가 탕감되는 사전채무조정은 1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하고, 기간만 유예되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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