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변호사님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항상감사합니다. 제가 보험설계사를 하다가 지금은다른보험사로 옮긴상태인데요, 전보험사에 환수금이400있는데 제가 정리를 못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일하는보험사 월급을 전보험사에서 압류한 상태이구요, sgi서울보증에 이행보증1500만원해놓은게 있는데 전보험사에서는 개인회생을 해야지 자기들이 서울보증에 지급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 저는 채무를 두군데 전부 적어야 되는걸까요?sgi서울보증1건 전보험사 민사채무1건 이렇게 넣으면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보험사가 주채권자이고 서울보증보험은 구상채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