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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하지 않은 달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 계산

보정권고에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만근하지 않은 달은 제외하라고 합니다. 6월에 입사해 3주 일하고 퇴사했으며 7월부터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수입을 제출하라는 것인데, 6월분은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월평균수입을 계산할 때, 6월분부터 9월분까지 합을 4로 나누지 말고, 7월분부터 9월분까지 합을 3으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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