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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권자변동내역 변동사항 없는데 채권양도통지서 받은 경우

1. 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양도받은 기관이 목록에 없으면 누락채권으로 별도 변제해야 하나요? 2.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에는 변동이 없는데 채권양도통지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지금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양도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2. 채권자가 법원에 양도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양도신고를 통지해줍니다. 채권자는 그때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전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지가 없더라도 바로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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