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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건부인가 매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보정 관련 (2)

아래 링크의 글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25341 (질문) 조건부인가 매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보정 관련 저의 소득 증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저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변제계획안 등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1) 제 경우 아래 <사진1>에서 밑줄 친 서류만 제출해도 될까요? 질문2) 서류 제출은 <사진2>의 수입상황 보고서로 제출을 하면 되나요? 질문3) 소득의 증가 여부와 관계 없이 매년 <사진1>의 밑줄 친 서류만 제출해도 되나요? 변제금을 다 낸 후, 면책 신청시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 그때 대응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사진1> <사진2> [사진1의 소득신고 의무 문구 전사] 가. 변제시작일로부터 변제종료일까지 변제계획인가 후 매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해당연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 및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사진1에서 질문자가 밑줄 친 부분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부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까지의 서류 목록입니다. 사진2는 전자소송 채무자 서류 메뉴의 “수입상황 보고서”에 밑줄 친 화면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아니오, 보정서로 제출하세요.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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