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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및 담보채권 관련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었고 3월 30일 0시에 도달했습니다. 보정자료를 모두 준비하려면 4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1. 기각을 그대로 두면 남은 송달료는 환불되나요? 2. 4월 중순 재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3. 준비된 보정서라도 첨부해 지금 즉시항고하는 것이 좋나요? 4.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3월 22일 0시에 도달했고 4월 5일 종국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아직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확정되면 부동산 경매나 급여압류가 진행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기각이 확정되면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2.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을 하실 생각이면 즉시항고를 하십시오. 4. 3. 22. 0시도달이면, 4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나온 상태이면 급여압류는 못하고, 경매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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