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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거 읽어주세요..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신청했지만 금지명령은 기각되어 보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심 전화를 받으면 입금하라는 말만 해서 문자만 받고 있습니다. 채권사 측에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와 '소송 또는 지급명령 의뢰예정 통보' 문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지급명령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지급명령을 말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