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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활비 50% 이내 수정

안녕하세요. 이제 저도 보정권고가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저것 되는게 없지만 잘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1) 생계비를 중위소득 50% 이내로, 변제기기간을 48개월 이상으로 수정할 것 이 이야기는 변제신고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월 1,400,004 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1,114,222원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의 50%) 이하로 조정하라. 즉, 월 변제액을 1,400,004원 - 1,114,222원 = 285,782원 만큼 늘리고 기간을 48개월이상으로 수정하라. 라고 이해하면 될지요? 2) 확인사항에 보면 5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상 월평균수입, 생계비가 변제계획안과 일치하는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말 그대로 확인사항이고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요? 개인사업자라서 따로 등록된 수입신고는 없고, 엄밀히 말하면 신고당시보다 수입이 더 줄은 상태입니다. (덜 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취소되면 어쩌나 해서 고민이 됩니다) 추가 설명과 질문: 수입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예상 변제금은 약 120만원이고 배달을 해서라도 갚으려 하는데, 이 사정을 알릴지 아니면 기존 계획으로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확인해보시고 이상없으시면 이상없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평균수입을 줄어든 수입으로 수정하세요. 그리고, 줄인 이유를 소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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