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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면책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남겨봅니다.. 회생을 21년10월에 시작해서 12월개시후1월부터 납부시작후 5월인가낫습니다 총 36회중 12회납부햇구요 혹시 지금살고잇는집 전세보증금을 빼서 월세로변경후 남은차액으로 조기면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서류중에 집주인 통장내역도 필요할까요? [추가 질문 1] 월급은 20만원정도올랏고 월세30에 변제금은 75만원이라..월세가부담이덜될듯싶어서요 [추가 질문 2] 변호사님 전세보증금으로도 조기면책가능한거 맞지요?수원지법인데 혹시 가족도움아니라 안될까해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집주인 통장내역은 필요없습니다. 대신에 월세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지와 본인의 수입이 얼마인지는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수입이 많이 늘어서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그 정도면 허가가 나올 것같습니다. [추가 답변 2] 일시변제허가는 재량이 많기 때문에 허가가 100%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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