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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은 기각되고 채권사에서는 재산명시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지명령은 이유없다고 기각되고 보정권고만 2번째인데요, 오늘 보니까 채권사 한군데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등본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될 경우 각하된다는데 이렇게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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