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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가 되었는데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 후 잔존채권을 원금 975,001원, 이자 264,384원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요청서에는 구상원금 8,160,659원과 미수보증료 1,320원을 합한 8,161,979원을 채권신고금액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신한저축은행의 원금·이자를 각 0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채권을 8,160,659원으로 기재한 상태입니다. 신한저축은행 부분은 975,001원과 264,384원을 합한 1,239,385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부분은 8,161,979원으로 수정하면 되나요? 수정 후 전자소송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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