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반려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이는 변경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 담당자가 이미 결정된 뒤에는 변경이 어렵다며 1년 정도 납부한 후 다시 신청하거나, 기존 사건을 취소하고 재신청하라고 했습니다. 1. 담당자가 검토하여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정식 결과가 따로 오나요? 2.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은 변경신청이 1년 뒤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3. 재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온 뒤 기존 사건을 취소할 수 있나요? 4. 현재 변제율은 32%이며 가족 건강 악화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재신청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인가되셨다고 했는데, 개시결정이 아니라 인가까지 되신 것이 맞지요? 인가까지 났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났으면 인가단계에서는 더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2.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보다는 높습니다. 3. 현사건을 취소하지 않고 재신청하더라도, 현사건이 폐지되지 않으면 재신청사건은 각하되거나 현사건이 폐지될 때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지명령도 나오지 않고요. 4. 제가 직접 모든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60개월로 진행된 경우, 재신청하면 36개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