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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용하는 중고 화물차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파산 관재인 면담 후 제 명의의 중고 화물차에 대해 240만 원의 환가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가족이며 생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치는 200~300만 원 정도이고 파산 신청 때 면제재산에 포함했지만, 아직 면제재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관재인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판사가 다르게 인정해 줄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면제재산 결정은 판사의 재량이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게시글 하나에 하나씩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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