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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 즉시항고건 보정명령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이전에 안내해주신대로 즉시항고장을 작성 후, 관련 서류(입/퇴원확인서,진단서,수술확인서,출근연락문자)들을 취합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금일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어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왔고 이전 문의와 같이 저는 현재 바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장님이 직접 내린 사항이라 흠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감안이 안되는 경우가 자주 있을까요? 2. 이전 답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유라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해당 보정이 내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3. 현재 4/1일자로 출근하여 재직중에 있으며 전액 납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월달부터 급여를 받으면 분납이 가능한데 그렇게 진행은 어려운가요? 4. 해당 보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첨부 보정명령] 명령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현재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추가 질문] 증거라함은 어떤 서류들로 제출을 하면 좋을까요? 추가로 1회차분이라도 납부 후, 선처를 구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현재 사정을 증거를 첨부해서 선처를 구하세요 사정이 어려웠던 증거를 말합니다. 1회차 납부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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