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연금 소득자 이면서 개인 사업자 및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매출은 없고, 지난 9월 폐업 했다면 어떻게 신고가 되어져야 하나요?

은행 대출 관련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 어쩌다가 임대 사업자 및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지만, 지난 9월에 임대 사업자 및 사업자 등록증은 매출이 없는지라 그냥 폐업을했고, 아직도 공동 임대 사업자로 되어있는것이 한개가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증으로 인한 매출은 없는 상태 였고, 공동 임대 사업자 등록증은 현재 있지만 관련 아파트가 경매로 이미 처리되어 실제 임대 사업장은 없는 상태인데, 물건은 없지만, 아직 주 사업자 그사람이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를 못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소득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