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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결정 문의

변호사님헷갈려서문의드립니다 변제계획안인가결정이라고나왔는데 개인회생이완전히인가가된건가요? 같은날명의변경신청도송달되었는데 채권자목록수정해서다시제출해야하는건가요?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양도양수서류인데투더코어에서기존채권자목록에추가입력 해서하는건가요? 추가입력시대위변제가아닌어디에체크를해야하나요? 양도양수도대위변제처럼부채증명서다시받아서확인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결정이 났네요. 변제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를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추가 답변 1] 채권자명 이름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