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스샷 첨ㅂ
질문 1 위와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금액(503,525원) 이상 금액만 주거비 명목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수 있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으면, 기본 생계비에 포함 된 금액 이기에 법원에 주거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질문 2 마찬가지로 교육비도 79,073원 이상 금액만 교육비 명목 추가생계비로 신청 하는것 인가요? 예) 자녀 학원비 10만원 지출==>"추가 생계비 2만1천원 제출" 이렇게 생각 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3인가구 생계비를 신청하셨는데, 주거비가 50만원이면 추가생계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에 미성년자녀가 1명을 신청하셨으면 교육비 추가생계비는 21,000원 정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