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추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스샷 첨ㅂ

질문 1 위와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금액(503,525원) 이상 금액만 주거비 명목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수 있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으면, 기본 생계비에 포함 된 금액 이기에 법원에 주거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질문 2 마찬가지로 교육비도 79,073원 이상 금액만 교육비 명목 추가생계비로 신청 하는것 인가요? 예) 자녀 학원비 10만원 지출==>"추가 생계비 2만1천원 제출" 이렇게 생각 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3인가구 생계비를 신청하셨는데, 주거비가 50만원이면 추가생계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에 미성년자녀가 1명을 신청하셨으면 교육비 추가생계비는 21,000원 정도가 맞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