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중 주택청약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청약저축에 약 760만원이 있고 이를 담보로 약 59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목록과 채무목록에 모두 기재했습니다. 하나은행의 다른 대출은 없지만 하나카드 카드대금은 연체 중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유지하려면 담보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만기에 상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회생 채무는 상환하지 않고 있지만 청약 담보대출 이자는 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은행이 전액 상환을 요구한다면 회생 신청 때 재산목록에 기재한 주식을 처분해 상환해도 될까요? 하나은행 담보대출과 하나카드 채무는 서로 별개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유지를 원하시면 은행에 알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자 잘내면 유지해주는 은행도 있고 원금까지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둘다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