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이후 변제액 임치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변제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첫 변제일이 4월 8일이고 현재 6월 1일이면 지정된 변제계좌에 2회분을 입금하고 6월 8일에 다시 1회분을 내면 되나요? 월 변제예정액 810,766원과 월 회생위원 보수 16,547원을 합한 827,307원이 1회분 변제액인가요? [추가 질문 1] 아 그렇군요. 근데 1,000원을 더 입금하면 좋은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2. 예입니다. 참고로, 첫달은 1,000원 더 입금하시면 좋습니다. [추가 답변 1] 보통 변제예정액표에 나오는 실제 변제액은 안분계산으로 몇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