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재판 내용에 대해, 중지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나요?
나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전부터 진행 중인 소액 민사소송 1건과 지급명령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대비한다면 이의신청시 사유로 간단히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에 대해 언급하는 수준이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일을 대비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이의신청 사유는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기재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