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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 알아보는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형편이 안좋은데 1. 수임료 일시납을 요구하면 어쩌죠? 나눠서 낼수 없나요? 2. 인감도장 같은거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3. 법무사 사무실인데 사무장들이 진행하더라구요. 갑자기 사무장이 사라지고 돈을 떼이면 경우는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분납가능 2. 일반적으로 맡깁니다. 3.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