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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 및 지인에게 빌린 돈 채무에 포함 가능한가요? (이체내역, 차용증(공증x)만 있음)

1. 개인회생 신청시 가족간의 채무 관련 어머니 및 형제에게 3천만원 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큰 투자가 필요했던 시기에 계좌로 이체받은 기록과 차용증(공증x)만 있으며, 이자 발생은 없습니다. * 빌릴 당시에도 현재에도 어머니와 형제는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지인에게 빌린 소액(백단위)의 채무 관련 위와 같이 계좌로 이체받은 기록과 차용증(공증x)만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어머니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나 형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인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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