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및 편파변제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건물소유 중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 건물담보 대출이 20억이며 - 임차보증금이 1.5억이 있습니다 임대료만으로는 대출이자가 안되어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회생이 안되고 건물을 경매로 넘긴 후 잔존채무가 남았을때 회생 신청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회생 전 제 집을 친누나에게 현 시세에 맞게 매매하고 이 매매대금을 건물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경우 사해행위 및 편파변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매매가격은 kb시세 하위가격인 1.2억으로 하고 - 집 대출 4천 갚고 2천은 세금납부 6천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돌려 주려고 합니다 누나에게 매도한 집에 사해행위나 편파변제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을까요? 사해행위로 부동산처분취소 소송등이 들어 올 수 있다고 들어서 누나에게 피해는 안주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시세대로 매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해행위 소송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 소송이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