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워크아웃 준비 중인데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주 안에 지급명령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어서 집에는 사람이 없고요. 1. 받지 못하면 결국 우체국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수령을 안 해도 불이익은 없는 거지요? 2.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제게 실익이 있는 걸까요? 제가 수령을 해 버리면 일이 바로바로 진척이 되니까요ㅠㅠ (사건번호는 받았는데 아직 내 사건에서 검색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 수령을 계속 안하면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이 될 뿐입니다. 2. 큰 이익은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