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한테 연락해도 되나요??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제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집도 제 단독 명의인데 못갚고 연체 중입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제가 전화를 안받으니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몇일까지 안갚으면 경매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물론 와이프가 채무 연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제3자에게 연락하면 불법 추심으로 알고있는데 와이프는 예외인가요??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독촉해도 되나요?? 처음에 계약서 작성시 제 연락처랑 와이프 연락처 두가지 기입했으면 연락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를 문의하기 위한 경우에만 관계인(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소재나 연락처를 묻지 않고 경매사실만 통지하였기 때문에 제1항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