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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전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체 한지는 1년이 되었는데, 회생은 어쩌다 보니 아직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1-2달 안으로 변호사님께 의뢰예정입니다. 사금융 1곳에서 지난달에 급여압류 추심이 들어왔는데요, 회사에서 지난달에 채권자한테 바로 입금해준거 같더라고요. 결국 회생신청 미루다가 상환액만 늘어나게 되었네요. 추심 2달만 당해도 개인회생신청비용인데, 정말 제가 너무 싫습니다. 저는 이미 회생면책 이력이 있어서 중지 신청하더라도 안될거 같은데요. 게시글들보니 공탁되면 회사에서 일단 보관하였다가 회생인가후 1회차 변제금에 전액 투입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채무자가 손해보는것은 없다고. 질문은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가 잘 이해한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압류 추심 들어온 채권자가 2곳 이상이어야 급여 담당자에게 공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압류 추심 들어온 2곳 이상 중에 국세청에서 급여압류 추심 들어온것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공탁이 안된다면 2순위로 국세청에서 압류 추심이 들어 왔다는 가정하에 압류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더라도 채무 발생일이 국세청이 먼저라면 회사에 국세청에 급여 우선으로 보내주라고 해도 되는지요? 비용 마련되는대로 곧 방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변제, 공탁만 말씀하셔서 적립도 회사 마음이죠? 변호사님, 지금 회사에서 2019,2020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겨서 돈 조금 들어올거 있는데, 귀속년도 앞에것도 압류 및 추심대상이죠? 제가 듣기로는 퇴직금이든 성과금이든 그달에 지급 되는거 합산해서 계산한다던데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다른 회원님 말씀처럼 추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2013다203833). 즉 변제하든지, 공탁하든지 회사 마음입니다. 공탁하지 않고 적립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추심청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합니다. 따라서, 추심청구가 들어오면 변제하든지 공탁하든지 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처분청이 소송을 제기해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합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청이 소송을 제기하면 변제하든지 공탁하든지 해야 합니다. 예, 압류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