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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개인회생 신청중 - 보정서 제출 후 비용예납명령

비용예납명령으로 3일 안에 15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당장 마련하기 어려워 월말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각될 수도 있으니 법원에 미리 전화를 해서 사정을 밀해보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