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시결정 났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양도된 채권이 몇 개 있습니다. 결정문의 아래 안내를 보고 제가 미리 변경하면 되는지, 법원에서 송달이 오면 그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결정문 안내] 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 상호변경 등으로 채권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의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사용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좌신고서 양식을 쓰면 해당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법원에서 송달 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