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 상담 요청(이사)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우선 먼저 프리워크아웃 4월 10일에 신청하여 협의서약 대기중입니다.(7월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사를 가게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채무 상황은... 국세, 지방세, 건강 보험, 약 2300만원 정도 연체 상태(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중) 1금융, 2금융 약 2억원 채무 연체 상태(개인 채무) 기술보증기금 약 1억원 채무 연체 상태(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아직 가압류나 압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가 6월 초에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어 1금융 채무 중 전세보증금 4,000만원 중 3,200만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조만간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예상되오나 만일 이사 당일까지 가압류 조치가 없을 경우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4,000만원을 돌려받고 이중 3,200만원을 전세보증금 대출 우선 채무 상환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세금 변제를 하거나 이사가는 집에 사용해도 되나요? (프리워크아웃 신청상태라 어떻게 처리해야 추후 개인회생 신청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추후 개인회생시 재산내역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사가는 곳은 와이프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계약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서울은 55백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유불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