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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후보정명령?

지급명령을 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민사소송 서류가 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난 경우에는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이의사유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