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후보정명령?
지급명령을 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민사소송 서류가 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난 경우에는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이의사유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민사소송 서류가 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난 경우에는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이의사유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