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사용처 소명
2번: 대출금 사용처 소명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각 통장거래 내역서를 엑셀로 다운받고 형광펜으로 칠해서 그냥 제출(사용처 소명 따로 없이)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해서 계좌이동을 한 경우엔 기간을 언제부터 소명해야할까요? 매달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한건데요;; 4번: 가상화폐 입출금내역(매매내역 제외)은 통장계좌에서 코인계좌로 돈이 입출금 된 내역만 엑셀로 뽑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첨부 보정권고] 2항은 각 채무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형광펜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3항은 주식 잔고증명서와 매매내역을 제외한 입출금·타사출고 자료, 4항은 가상화폐 및 원화 잔고현황과 매매내역을 제외한 입출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5항은 도박·유흥·개인채무 변제·사용처 불명 금액 등의 청산가치 반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의 후속 확인 질문 — 원문에 추가 답변 없음] 가상화폐 입출금 내역은 해당 내용만 필터로 걸러서 제출하는게 아니라 계좌원본 전체에서 가상화폐사이트로 돈이 입출금된 내역만 따로 표시(형광펜)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정권고에 소명하라는 말은 없고 형광펜 표시해서 제출하라는데 사용내역 소명까지 다 해서 제출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거래내역서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간 제한이 없으면 모든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별도의 보정 권고가 없으면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