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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부회생위원 보수 반영 여부 - 변제예정액표 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더코어의 안내에 따라 변제금 2%를 외부위원 보수로 넣은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정권고에 '5.나'부분에 미보정됨으로 나타나서 의아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확인요청을 드립니다. [첨부 보정권고와 변제예정액표의 관련 부분] 5. 나. “변제예정액표 4.항의 현재가치는 외부회생위원 보수(2%)를 제한 월 실제 가용소득을 산입하여 재산정하기 바랍니다. - 미보정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변제예정액표에는 월평균 가용소득 775,255원, 월 회생위원 보수 15,506원, 월 실제 가용소득 759,74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4. 청산가치와의 비교의 “현재가치”는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안정보의 현재가치란에 0이 입력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0을 삭제한 후 다시 문서를 생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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