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
3년 이상 전에 사업자대출 1억 원을 받아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에서 채권을 인정받았지만 지인은 갚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했으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2. 대여 및 소송 사실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금 사용처 증빙이 필요한가요? [추가 질문] 변호사님 이 부분 설명된 유툽영상이나 카페 게시글이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상대방이 회생중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스스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