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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주소와 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월세거래내역 문의드립니다.

등본상 거주지는 lh전세임대로 인해 A지역으로 되어있고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사정상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B지역 월세 거주중인데요! A지역 월세 계약자 : 배우자 / 보증금은 월세 미납으로 마이너스인 상태 B지역 월세 계약자 : 배우자 / 보증금의 경우 별거기간 생성된 재산으로 제 기여도가 없는 상태인데요, 1. 이럴 경우 보증금부분에 대해서는 A지역에 보증금 및 미납금을 적으면 되는걸까요? 2. 현재 B지역 거주중 월세가 제 통장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이 이체내역에 대해서 등본-실거주지가 다른부분이 상관없을까요?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소명할 때 등본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부분이 걸리는 게 없을지.. 사실대로 그냥 적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별거기간 중 생성된재산) 청산가치에 미반영을 할 수 있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배우자 재산은 신청할 때는 기재하지 마세요. 2. 사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세요. 3.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반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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