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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반전쯤 파기환송되고 연락기다리는중인데 추심예고장이 자꾸와요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지.. 따로 연락을 해야되는건지.. 요즘 자주 우편이날라와요 채권목록에도있고 금지명령도 받은곳인데 방문예정이다뭐다.. 어떻게해야될까요?ㅜ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에게는 사실대로 말하고, 재판은 기다리시든지,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