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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없이 진행중입니다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5월 첫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회생위원 변경으로 다음 보정권고가 9월에 나왔습니다. 10월에 추가 보정 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변제계획안상 첫 변제일은 5월이어서 채권자집회 전에 7개월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제기간은 총 42개월입니다. 1. 회생위원 변경으로 절차가 늦어진 사정을 설명하여 첫 변제일을 늦출 수 있을까요? 2. 이미 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가능한가요? 3. 채권자집회까지 요구받은 변제금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기각되나요? 4. 7개월분을 납부하면 총 42개월 중 7개월을 변제한 것으로 계산하여 35개월이 남는 것이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2. 사정을 솔직히 말하면서 첫변제일을 9월 정도로 수정해서 제출해보세요. 3. 보정이 나오지 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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