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장통장
변호사님.. 이직 후 접수 시작할랬는데 이번 직장 통장이 IBK기업은행 이네요 이전직장 통장도 기업은행이라 사용하다가 직장인론? 그런 걸로 1400인가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직장 통장은 IBK 꼭 해야 한대요... 다음 달 중순에 첫 월급 받고 진행해도 될까요? 압류당할까요.. 직장에서 알게 될지도 걱정이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통장을 바꾸지 못하면 첫 월급은 받고 진행하세요, 지급정지와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님.. 이직 후 접수 시작할랬는데 이번 직장 통장이 IBK기업은행 이네요 이전직장 통장도 기업은행이라 사용하다가 직장인론? 그런 걸로 1400인가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직장 통장은 IBK 꼭 해야 한대요... 다음 달 중순에 첫 월급 받고 진행해도 될까요? 압류당할까요.. 직장에서 알게 될지도 걱정이네요
통장을 바꾸지 못하면 첫 월급은 받고 진행하세요, 지급정지와 상계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