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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에 질문이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아시는분들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과거 파산면책을 받은 뒤 아들을 도우려고 대출을 받아 채무가 약 7,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대출은 없고 아들이 몇 년간 대신 갚다가 감당하지 못해 어머니의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경위서와 대출금 사용처 소명에 아들을 도우려고 빌린 돈이라고 사실대로 적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은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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