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채무가 생겨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파산 전에 생긴 개인채무의 보증 공정증서로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당시 공증에 직접 가지 않았고 서류도 없어 파산 신청 때 몰랐던 채무로, 금액은 약1억8,000만 원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승소하면 면책도 확인되는 것인지, 별도 면책확인의 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발견한 다른 보증 공정증서 두 건도 압류 전에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면책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별도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임료는 개인회생 같은 신청사건이 아니고 변호사가 출석해야 하는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신청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330만원에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채권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기본 550만원이고 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나머지 2건의 보증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1661-7001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