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내역 기간 질문
연체시작이 22년 7월초 입니다. 당시 바로 개인회생접수했고 23년 4월쯤 개시되었어요. 변제금액이 매월 너무높아 폐지하고 개인워크 신청했는데 채권이 한곳에 90퍼센트가 넘어 부동의로 감면이 안되었습니다. 질문은, 만약 몇달후 다시 개인회생으로 갈경우, 서류를 다시 다 준비해야하는데 그럼 계좌내역은 22년 7월초 이전 내역이 필요한가요. 아님 재접수당시 기준으로 이전까지 필요할까요. 일일히 또 계좌내역의 사용처를 소명해야할텐데..엄두가 안나기도하고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본적으로 재신청시를 기준으로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