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과 법무사무실 대행비용 카드결제
나홀로 소송을 생각하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몰입해야 하는데, 나홀로소송하면 너무 신경써야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걱정되어, 사무실에 대행을 맡길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일주일 내에,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150만) 의자(42만),매트리스(14만)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무실 대행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법원이 앞에 사용한 물품구입 내역을 개인회생을 이미 계획하고 쓴 걸로 생각해서 기각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애쓴다고 법원이 생각해서, 판결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위한 비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컴퓨터 등을 구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당사자와 말이 통하지 않을까봐 법원이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