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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가 후 채권사를 통한 압류해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압류 채권사에 직접 연락해 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려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압류를 건 채권사에서 다른 채권사로 양도가 된 상태이며 사건 당시 채권사로 연락해 보았으나 이미 양도된 채권이라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법원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권사 측으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최종 채권사로 문의하는 것이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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